2008년 04월 26일
군사시설 무단침입죄?

충남 계룡대 영내에 직업군인을 상대로 한 유흥주점이 술시중을 드는 접대부까지 고용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김세의 MBC 기자에게 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김세의 기자에게 군사시설 무단침입죄를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군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MBC 기자회는 25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의 치부를 들춰낸 기자를 직접 재단해 ‘염치없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누가 봐도 분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항의했다.
MBC 기자회는 “김 기자는 취재를 위해 불가피하게 군사 시설물에 들어가긴 했지만 군사 기밀이나 통제구역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오직 군 심장부 안에 룸살롱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약간의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정상참작을 해 주는 게 민간법원의 일관된 판결태도”라며 군사법원에 의한 판결 자체가 ‘보복성’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기자는 지난 2007년 2월6일 MBC <뉴스데스크> “군부대에 룸살롱…도우미까지 고용해 파문”에서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안에 여성 도우미까지 둔 유흥주점이 17년째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군은 해당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2월7일 접대부 출입금지를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BC 기자회는 “‘계룡대 룸살롱’ 보도 이후 군에서도 잘못을 인정해 없앴다”며 “만약 김 기자가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했으면 군이 룸살롱을 공개했겠냐. 잘못을 알고도 몰래 룸살롱을 유지해온 군이 잘못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 취재를 한 기자가 잘못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군은 잘못된 관행으로 비난을 받고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한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싶은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군사재판은 2심으로 끝나는 만큼 재판부가 2심 재판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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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시중 든 접대부는 무슨 명목으로 부대 들어갔는데?
# by | 2008/04/26 13:01 | 락헤링선생어록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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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부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합의를 성사시키는 에이전트이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