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03일
머리의 용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정 내 온도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던 정부 방침이 백지화됐다. 정부는 최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에 대해 여름철 냉방 온도를 26도 이상, 겨울철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일반 가정도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었다.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은 2일 "에너지 절약대책 중 일반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온도 제한) 부분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발표 이후 가정 온도 제한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해 정책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정부가 일일이 온도를 점검하러 다닐 수도 없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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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질이나 무스를 바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은 2일 "에너지 절약대책 중 일반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온도 제한) 부분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발표 이후 가정 온도 제한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해 정책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정부가 일일이 온도를 점검하러 다닐 수도 없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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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질이나 무스를 바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 by | 2008/05/03 20:08 | 少重的考事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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