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와 극약처방

21일 서울ㆍ경기지역 7개 여성단체 연합 ’수원지역 반인권적 아동ㆍ청소년 성교육문제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용인소재 A대학 평생교육원 소속 B교수는 지난달 16일 수원시 모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성범죄자는 죽여도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대책위는 B교수가 이 외에도 “휴대용 칼과 가위를 갖고 다니다가 성폭력범의 눈을 찔러라. 그러려면 평소 인형을 찌르는 연습을 해라”,죽을 것 같으면 ’나 남자친구 많다’고 말하고 자발적으로 옷을 벗어라”는 등의 극단적인 내용을 가르쳤다고 전했다.

B교수는 “우리나라의 성 범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성폭력범과 맞닥뜨렸을 때 호루라기를 불라는 식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성폭력 발생 때 가능한 모든 도구를 활용, 가해자의 급소를 공략하라고 교육한다”며 “요즘 초등학교 5학년생이라면 성에 대해 알만큼 안다고 생각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혹시라도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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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는 성범죄자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함을 밝혀둔다. 성범죄, 특히 저항할 힘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쳇말로 '잘라라'라는 표현도 가끔 쓰곤 한다. 그러나 이 B교수(솔직하게 말하자면 평생교육원 소속 교수라는 사람들이 교수라고 불리기에 적합한 정규 학위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에선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죽어도 되니까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성범죄자의 눈을 찌르라느니, 위험에 처하면 경험이 많다고 말하며 자발적으로 옷을 벗으라'라는 내용의 강의는 그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종류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지대하다.

이런 류의 극단적인 주장은, 성범죄자로 하여금 단순한 성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까지 잃게 만들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런 강의내용을 핑계삼아 멋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성범죄의 위험'으로 인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주장하게 할 수도 있다. 피해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요구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강의 내용의 전파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설혹 그 강의의 내용중에 정말 쓸만한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별해서 체득할 수 없는 청중을 대상으로 주장했다는 데서 B라는 자는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즉각 해임할 일이다.

by sharkman | 2008/05/21 11:13 | 少重的考事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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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루드라 at 2008/05/21 14:25
미국에서 초등학생에게 저런 교육한다는 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군요. 저런 인간에게 단 한 시간이라도 강의 들은 애들만 안 됐군요.

하여간 얼치기 전문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떠돌이학사 at 2008/05/21 22:31
할말 없는 교수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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